대상시설                                                                      Home  >  설치의무화  >  대상시설



01 제1종 근린생활 시설


 대상시설

 비고

 슈퍼마켓, 일용품 등 소매점

 바닥면적의 합계가300mr이상 1000mr미만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r이상

 동사무소, 경찰서, 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r미만

 대피소

 -

 공중화장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산후조리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r이상

 지역아동센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r이상



                                                          

01 제2종 근린생활 시설


 대상시설

 비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아닌곳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r이상

 안마시술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r이상




01 문화 및 집회 시설


 대상시설

 비고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애장, 음악당, 서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r이상

 집회장(예식장, 공회장, 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r이상

 관람장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r미만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기타이와 유사한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r이상

 동, 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r 이상





01 종교 시설


 대상시설

 비고

 종교진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r이상






01 의료 시설


 대상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

 -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장례식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r이상



01 교육연구 시설


 대상시설

 비고

 학교(초, 중, 고, 대학 기타 아예 준하는 각종 학교)

 -

 교육원(연수원 기타), 직원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r이상

 도서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r이상




01 노유자 시설


 대상시설

 비고

 아동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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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시설

 -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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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련 시설


 대상시설

 비고

 생활권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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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운동 시설


 대상시설

 비고

 체육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r이상

 운동장(육상, 구기, 볼링, 수영, 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승마, 사격, 궁도, 골프 등의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r이상




01 업무 시설


 대상시설

 비고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확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r이상





01 숙박 시설


 대상시설

 비고

 일반숙박시설(호텔 및 여관으로서 객식수가 30실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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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01 자동차관련 시설


 대상시설

 비고

 운전학원,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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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정 시설


 대상시설

 비고

 교도소 및 구치소

 -




01 방송통신 시설


 대상시설

 비고

 방송국, 전신전화국 기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r 이상




01 묘지관련 시설


 대상시설

 비고

 화장장,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r 이상




01 관광휴게 시설


 대상시설

 비고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 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r이상

 휴게소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r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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