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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81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8.1.1.부터 휴지통 없애고 청소·보수 중일 때는 사전 알림 의무
송훈석 ‘모자보건법 개정안 법안’ 발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81호 c
[문화일보] 공공시설 / 화장실 여유아 거치대 의무화 관공서/공항터미널 앞다퉈 설치
[문화일보] 女화장실 '영유아 거치대' 의무화
대전고등법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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