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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훈석 ‘모자보건법 개정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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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외부에서 산모들이 모유수유 시, 적당한 장소를 찾기 위해 헤매거나 화장실 등 부적합한 장소에서 모유수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송훈석 의원(무소속, 속초.고성.양양)은 20일 국회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아 지하철 등 다수가 왕래하거나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과 공공기관에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모유 수유율은 1960년대 90%를 상회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며 1985년 59%, 2006년 24.2%에 그치고 있어 스웨덴(생후 6개월의 모유 수유율 72%), 호주(출생 시 83%, 6개월 48%, 생후 1년 23%) 등의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모유수유율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 모유수유를 하기 위한 환경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도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지하철, 터미널 등과 같은 공공시설의 경우 모유수유를 위한 시설이 매우 열악하거나 전무한 상태여서 산모들은 부득이하게 화장실 등에서 수유을 하거나 수유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다중 이용시설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수치심마저 느끼면서 가슴을 들어낸 채 산모들이 모유를 하는 지경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민간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동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모유수유 환경개선을 통한 수유율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은 “그동안 모유수유시설의 부족함에 대한 사회적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와 지자체, 일부 공공시설에 수유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지 못하거나 여성휴게실과 병행 사용케 하는 등 형식적인 운영이 많은 상태”라며,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장려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실질적으로 모유수유율을 증대하기 위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강원 김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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