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  고객지원  >  보도자료




2018.1.1.부터 휴지통 없애고 청소·보수 중일 때는 사전 알림 의무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c 첨부파일 ( 1 )

   내년부터 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을 없애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5월 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휴지통 없는 깨끗한 화장실(휴지통 제거)  


 그 동안 미관은 물론, 악취와 해충을 동반했던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내년부터 사라짐에 따라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위생용품 수거함 비치)

다만,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수거함이 비치된다.


-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 존중과 사생활 보호(청소·보수 알림)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 또는 보수중일 때는 입구에 청소또는 보수중임을 안내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줄인다.(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

 

  앞으로 신축하거나 새단장(리모델링)하는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 예방을 도모한다. 다만, 기존 화장실은 입구 가림막 설치 등으로 개선하도록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등에 권장하고 있다.(소변기 가림막 설치)

 

  남성화장실 내부는 소변기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하여 사생활 침해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설 구조, 예산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축하거나 새단장하는 화장실에 적용된다.


 - 깨끗한 화장실을 위하여 이용자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휴지통 없는 화장실 문화가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는 습관이 중요하며, 휴지통 없는 화장실, 청소·보수중 안내, 내부가 안 보이는 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등 개선된 사항들이 공중화장실에 이어 민간화장실에도 빠르게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생활공간정책과 김영아(02-2100-4369)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25
no.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공지

2018.1.1.부터 휴지통 없애고 청소·보수 중일 때는 사전 알림 의무

관리자28352018년 4월 9일
25

계간 사람들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만들어 간다 - 황영애 대표)

관리자15262018년 4월 10일
24

부경신문 (쾌적한 환경의 리더이자,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CEO)

관리자15822018년 4월 9일
23

2018.1.1.부터 휴지통 없애고 청소·보수 중일 때는 사전 알림 의무 c

관리자28352018년 4월 9일
22

경남일보(창원시 마산합포구, 공중화장실 휴지통 철거)

관리자17702018년 1월 12일
21

환경미디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는 '코비월드')

관리자17622017년 12월 4일
20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 사라진다

관리자19752017년 5월 25일
19

국제뉴스(신선동주민센터-코비월드 MOU체결)

관리자18862017년 3월 29일
18

시사뉴스 부패방지방송저널 2016.5월호

관리자20112016년 5월 10일
17

환경일보

관리자19622016년 4월 4일
16

시사뉴스 부패방지방송저널 10월호

관리자24422015년 10월 7일
15

부산일보 (레이디박스)

관리자99662015년 9월 24일
14

(에코뉴스) 악취까지 잡는 폐생리대수거함 선보여

관리자29672015년 7월 10일
13

행복한국

관리자21722015년 7월 10일
12

부산일보

관리자21102015년 7월 10일
11

주간인물

관리자22082015년 7월 10일
10

뉴스와이드

관리자20742015년 7월 10일
9

Economy CEO (이코노미 씨이오)

관리자21012015년 7월 10일
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관리자22872015년 6월 8일
7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男화장실도 설치 의무화

관리자21492015년 6월 8일
6

<연합뉴스>거제시 '공중화장실 전담부서' 신설

관리자23432015년 6월 8일


                                                          

업체명: 코비월드     l     대표자: 황영애     l     사업자등록번호: 122-13-89794     l    팩스: 051-502-9280

주소: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1415-20 (아시아대로220번길 47) 1F    l    전화: 051-557-9270,  051-507-9290        

Copyright(c)2015 코비월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