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  고객지원  >  보도자료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男화장실도 설치 의무화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男화장실도 설치 의무화


남자 공중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남자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과 같이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남성의 육아참여가 늘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는 남자 화장실의 대상과 벌칙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오는 5월까지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단수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물을 절약하기 위해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중수처리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25
no.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공지

2018.1.1.부터 휴지통 없애고 청소·보수 중일 때는 사전 알림 의무

관리자28402018년 4월 9일


                                                          

업체명: 코비월드     l     대표자: 황영애     l     사업자등록번호: 122-13-89794     l    팩스: 051-502-9280

주소: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1415-20 (아시아대로220번길 47) 1F    l    전화: 051-557-9270,  051-507-9290        

Copyright(c)2015 코비월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