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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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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2.4 법률 제10004호 시행일 2010.5.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의 설치)”를 “(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2010.2.4)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단수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용수의 절약사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등에 설치된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은 중수처리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사용하는 물은 「수도법」 또는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제7조 및 제8조”를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로 한다.

제13조 중 “제7조의 설치기준 또는 제8조의 관리기준”을 “제7조 또는 제7조의2의 설치기준이나 제8조의 관리기준”으로 한다.

제16조 후단 중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조의2”를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관리자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물 재활용 시설물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필요 시설의 규모, 예상되는 물 및 수도요금 절감분 등 물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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